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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알아보기/신청하러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별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은 심사를 진행해야 확인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
    • 기타 부동산 및 고가 물품

    ✅ 가구의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기타 신청 조건

    📌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현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ARS 1544-9944 이용 가능
    2.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간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를 진행해 보세요!

     

     

     

     

     

    지급 기한

    1.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3. 반기신청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