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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무더위로 인한 건강 위협은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을 통해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폭염에 대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첫째,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로, 2025년의 경우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였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후에는 시공업체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과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셋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에어컨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는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설치 후에는 전문 점검업체의 현장 점검과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에너지재단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2022~2023년)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 주거 형태, 기존 냉방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설치 |
유형 2 | 차상위계층 |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설치 |
유형 3 | 한부모가족 |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설치 |
유형 4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설치 |
유형 5 | 지자체 추천 가구 |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설치 |